제목 |
새로운 관리요금 신설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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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로운 관리요금 신설안 (총 페이지 수: 2) (간행물 파일 크기: 312KB)
참고 사항: [~|PublicationNote|~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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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자 | Elena Guilfoil | ||||
요약 | 주환경부 관리하에있는지역안에 있는 주유소내 주유시설에 관한 대기오염정도를 조사하는 요금법규를 주환경부에서 제안 합니다. 대기 오염관리 요금법 (Chapter 173-455 WAC) 변경안을 의미합니다. 이법안은 2012년 9월 5일 상정 예정입니다. 대기 오염관리 요금법은 대기질을 저하시키는 산업활동에 관한 관리 요금제정에 관한 법입니다.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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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환경부의 임무는 워싱톤 주의 환경을 보호, 보존하고 향상시키는 것 입니다. 이 간행물을 인쇄하거나, 환경부에 신청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보시면 환경부가 그 임무를 완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.
ADA 에 근거한 도움요청 주환경부는 지체자유자 보호법, 재활법 504/508조, 주정책 188조에 의거하여 정보혹은 각종서비스를 기준치 이상으로 제공할것을 다짐한다. 좀더 자세한 사항은 Ecology’s website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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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| Elena Guilfoil at 360-407-6855 or elena.guilfoil@ecy.wa.gov | ||||
관련 주요 어휘 | air, fees, rule, air permit, air emissions | ||||
관련 웹 페이지 | Revision of Chapter 173-455 WAC, Air Quality Fee Rule | ||||
관련 간행물 |
제목:
Concise Explanatory Statement: Ch. 173-455 WAC, Air Quality Fee Rule Rule Adoption Notice: Ch. 173-455 WAC, Air Quality Fee Rule Rule Implementation Plan: Ch. 173-455 WAC, Air Quality Fee Rule Final Cost-Benefit and Least Burdensom Alternative Analysis: Ch. 173-455, Air Quality Fee Rule 대기 오염 관리 요금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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